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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의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직급과 보직 유무에 따라 상급단체의 지부장 등 노동조합 임원직 수행이 가능한지의 판단기준과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급 지방공무원 #무보직공무원 #상급단체 #지부장 자격 #노동조합 임원 #공무원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 고용노동부는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의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지부장 등) 자격을 공무원의 직급, 보직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해당 상급단체의 노동조합 규약 및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부장직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는 해당 노동조합의 개별 규약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임원 자격 제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원의 선임 요건 및 그 한계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의 직급 및 보직 관련 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직무 및 이중직무 금지사항 등
사례 Q&A
1.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답변
상급단체의 지부장 등 노동조합 임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과 해당 노동조합 규약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2.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노조 임원을 맡을 때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관련 법령상 직급 및 보직에 따른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조 및 관련 법령에 임원 자격 제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노동조합 규약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에서 별도의 자격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노조 규약 준수 원칙에 따라 각 단체의 자율적 기준이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9.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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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의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직급과 보직 유무에 따라 상급단체의 지부장 등 노동조합 임원직 수행이 가능한지의 판단기준과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6급 지방공무원 #무보직공무원 #상급단체 #지부장 자격 #노동조합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2020.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 고용노동부는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의 지부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지부장 등) 자격을 공무원의 직급, 보직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해당 상급단체의 노동조합 규약 및 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부장직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는 해당 노동조합의 개별 규약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임원 자격 제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원의 선임 요건 및 그 한계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의 직급 및 보직 관련 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직무 및 이중직무 금지사항 등
사례 Q&A
1.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답변
상급단체의 지부장 등 노동조합 임원 자격은 공무원노조법과 해당 노동조합 규약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2.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노조 임원을 맡을 때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관련 법령상 직급 및 보직에 따른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조 및 관련 법령에 임원 자격 제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3. 노동조합 규약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에서 별도의 자격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노조 규약 준수 원칙에 따라 각 단체의 자율적 기준이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85, 2020. 3.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9. 공무원노사관계과-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