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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위험물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의 위험물질에는 화학적, 물리적·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며, 상세 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위험물질 #범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2021년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8.1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말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는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산업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2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법령 및 별표에 따라 위험물질을 식별하여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사업주는 작업과정에서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험물질 등에 대한 기준 및 조치 사항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2: 위험물질의 세부 예시와 정의를 자세히 명시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의 위험물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의 위험물질에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및 별표 12를 근거로 위험물질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을 판단할 때 참고할 법적 기준은?
답변
법령 및 별표에 명시된 위험물질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별표 12 등이 적용 기준입니다.
3. 위험물질 범위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등 담당 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근거
회신문서 및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 8.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화학사고예방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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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위험물질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의 위험물질에는 화학적, 물리적·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며, 상세 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위험물질 #범위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492  ·  2021. 08.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8.1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말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는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산업재해가 유발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2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법령 및 별표에 따라 위험물질을 식별하여 관리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사업주는 작업과정에서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험물질 등에 대한 기준 및 조치 사항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12: 위험물질의 세부 예시와 정의를 자세히 명시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의 위험물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의 위험물질에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및 별표 12를 근거로 위험물질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을 판단할 때 참고할 법적 기준은?
답변
법령 및 별표에 명시된 위험물질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별표 12 등이 적용 기준입니다.
3. 위험물질 범위에 대한 구체적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등 담당 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근거
회신문서 및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 8.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18. 화학사고예방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