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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후 건조 과일·채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19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하여 건조한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품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단순 건조·절단 등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며, 과실류와 채소류 모두 그 범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절단 과일 부가세 #건조 채소 면세 #미가공식료품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과일 건조 판매 세금 #채소 절단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19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19(2025.06.26) 회신에 따르면
  • 사업자가 과일 또는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사과, 배, 딸기, 레몬, 자몽, 오렌지 등 여러 과일과 일반 건조 방식의 야채를 해당 방식으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며, 건조·절단·얇게 썬 과실류와 채소류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정육·건조·냉동·포장 등 1차 가공을 거치더라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 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함.
  • 시행규칙 별표1: 과실류(건조한 과실), 채소류(절단·얇게 썬 것 포함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과일을 건조해서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과일을 절단·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단순 건조·절단 행위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절단된 건조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절단·건조한 채소 역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채소류(절단·얇게 썬 것 포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건과일, 건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절단, 건조 등)을 거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은 단순 절단·건조된 과실·채소류가 미가공식료품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조과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 사과, 배, 딸기, 레몬, 자몽, 오렌지 등 과일과 야채를 절단한 뒤 일반건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5-법규부가-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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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후 건조 과일·채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19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하여 건조한 뒤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품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단순 건조·절단 등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며, 과실류와 채소류 모두 그 범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절단 과일 부가세 #건조 채소 면세 #미가공식료품 기준 #부가가치세 면제 #과일 건조 판매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19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19(2025.06.26) 회신에 따르면
  • 사업자가 과일 또는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사과, 배, 딸기, 레몬, 자몽, 오렌지 등 여러 과일과 일반 건조 방식의 야채를 해당 방식으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며, 건조·절단·얇게 썬 과실류와 채소류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정육·건조·냉동·포장 등 1차 가공을 거치더라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 분류표 및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함.
  • 시행규칙 별표1: 과실류(건조한 과실), 채소류(절단·얇게 썬 것 포함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과일을 건조해서 파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답변
과일을 절단·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단순 건조·절단 행위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절단된 건조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절단·건조한 채소 역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의 채소류(절단·얇게 썬 것 포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건과일, 건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절단, 건조 등)을 거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은 단순 절단·건조된 과실·채소류가 미가공식료품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조과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 사과, 배, 딸기, 레몬, 자몽, 오렌지 등 과일과 야채를 절단한 뒤 일반건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과일,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4. 과실류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5-법규부가-1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