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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및 근로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및 근로관계에 대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가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근로자 등 교육 및 노동 현장의 쟁점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교사 #기간제교사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2020.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2020.1.30.)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고용 및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간제 또는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로서 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교사 자격 요건 및 근로계약 명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고지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보호
  • 유아교육법 제20조: 유치원 교사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시 명시사항 규정
사례 Q&A
1.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교사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기간제·시간제 교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기간제 및 시간제 교사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는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교사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 배치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2020. 1.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30.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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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교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2020.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및 근로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고용 및 근로관계에 대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가 회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해석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근무, 기간제 근로자 등 교육 및 노동 현장의 쟁점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교사 #기간제교사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2020. 01.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2020.1.30.)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고용 및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간제 또는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로서 교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교사 자격 요건 및 근로계약 명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고지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보호
  • 유아교육법 제20조: 유치원 교사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시 명시사항 규정
사례 Q&A
1.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교사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기간제·시간제 교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기간제 및 시간제 교사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는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교사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 배치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34, 2020. 1. 3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30.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