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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노조 교섭 상대방 및 교섭권 위임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을 할 때 교섭 상대방은 누구이고, 교섭권의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관한 입장과 관련 연락처 및 안내기능 제공에 중점을 둔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립대학 #교원노조 #단체교섭 #교섭 상대방 #교섭권 위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회신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해당 학교의 법인 대표자 또는 학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문서에서는 교섭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관련 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며, 위임 여부와 범위는 내부 규정 및 법적 절차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2, 044-202-76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권과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사항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 교섭권 위임 등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
사례 Q&A
1. 사립대학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때 공식적인 교섭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사립대학의 법인 대표자 또는 학교 대표자가 공식 교섭 상대방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회신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립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교섭권은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섭권 위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회신 내용에 따라 위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립대학에서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시, 위임 범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임 범위는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회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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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노조 교섭 상대방 및 교섭권 위임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을 할 때 교섭 상대방은 누구이고, 교섭권의 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관한 입장과 관련 연락처 및 안내기능 제공에 중점을 둔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립대학 #교원노조 #단체교섭 #교섭 상대방 #교섭권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회신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해당 학교의 법인 대표자 또는 학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문서에서는 교섭권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관련 법령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며, 위임 여부와 범위는 내부 규정 및 법적 절차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52, 044-202-76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권과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사항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 교섭권 위임 등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
사례 Q&A
1. 사립대학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할 때 공식적인 교섭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사립대학의 법인 대표자 또는 학교 대표자가 공식 교섭 상대방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회신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립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교섭권은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섭권 위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회신 내용에 따라 위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립대학에서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시, 위임 범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임 범위는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회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