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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시 이사장 직접 서명 법적 강제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해야만 하는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강제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상 이사장의 직접 서명이 반드시 요구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이사장 서명 #사용자 직접 서명 #법적 강제 #노동조합법 #권한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 10.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1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는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명의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장 개인의 직접 서명에 대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사장이지만, 실무적으로 권한 위임이 가능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서 직접 서명 의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장의 직접 서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뚜렷한 규정이나 판례는 보이지 않으며, 내부 규정이나 개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단, 민원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나 내규가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해 체결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체결권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내용 없음
  • 민법 제32조(법인의 대표자):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며, 위임이나 직무대행 가능
사례 Q&A
1.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이사장이 직접 서명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이사장 직접 서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와 민법상 대표기관 권한 위임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단체협약 서명을 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면 대리인 서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대표권 위임이 허용됨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장 직접 서명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률상 강제 의무가 없는 경우 내규·협약·권한 위임 상황을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사장 직접 서명 강제 규정이 부재함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 10.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6.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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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시 이사장 직접 서명 법적 강제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해야만 하는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이사장)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강제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상 이사장의 직접 서명이 반드시 요구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이사장 서명 #사용자 직접 서명 #법적 강제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2020. 10.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1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는 단체협약 체결 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명의를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장 개인의 직접 서명에 대한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사장이지만, 실무적으로 권한 위임이 가능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서 직접 서명 의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사장의 직접 서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뚜렷한 규정이나 판례는 보이지 않으며, 내부 규정이나 개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 단, 민원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나 내규가 존재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간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해 체결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체결권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 내용 없음
  • 민법 제32조(법인의 대표자): 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며, 위임이나 직무대행 가능
사례 Q&A
1.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이사장이 직접 서명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이사장 직접 서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와 민법상 대표기관 권한 위임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단체협약 서명을 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해도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면 대리인 서명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2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대표권 위임이 허용됨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사장 직접 서명 요구가 있을 때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률상 강제 의무가 없는 경우 내규·협약·권한 위임 상황을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사장 직접 서명 강제 규정이 부재함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2020. 10.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06. 공무원노사관계과-2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