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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현장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874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라 사망재해 발생 시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도급 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으로 사고 책임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의 역할과 업무 분담이 고려됨이 판단됩니다.
#공동도급 #건설현장 #지분율 #사망재해 #책임주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4  ·  2021.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2021.6.8.) 회신에 따릅니다.
  • 공동도급 현장에서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으로 책임주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으로 각 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어떻게 분담ㆍ실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 분담, 현장 관리관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여러 요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주체가 결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목적 및 취지, 현장의 실제 업무분담 상황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공동도급의 업무 분담): 공동도급 업체 간 업무·책임 분담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업무 내용을 명시
사례 Q&A
1. 공동도급 건설현장 사고 시 지분율이 책임주체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지분율만을 근거로 사고 책임주체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안전·보건 조치의무 분담이 중요합니다.
2.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사망재해 책임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내용·업무 분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복수 요인에 따라 책임주체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분이 적은 공동도급사도 사망재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분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업무 분담 이행 여부를 따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 2021.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8. 산업안전과-28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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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현장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874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라 사망재해 발생 시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도급 현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으로 사고 책임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의 역할과 업무 분담이 고려됨이 판단됩니다.
#공동도급 #건설현장 #지분율 #사망재해 #책임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4  ·  2021.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2021.6.8.) 회신에 따릅니다.
  • 공동도급 현장에서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분율만으로 책임주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으로 각 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등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어떻게 분담ㆍ실행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 분담, 현장 관리관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 여러 요인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책임주체가 결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목적 및 취지, 현장의 실제 업무분담 상황이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수급인이 작업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공동도급의 업무 분담): 공동도급 업체 간 업무·책임 분담에 대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업무 내용을 명시
사례 Q&A
1. 공동도급 건설현장 사고 시 지분율이 책임주체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동도급 현장에서는 지분율만을 근거로 사고 책임주체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안전·보건 조치의무 분담이 중요합니다.
2.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사망재해 책임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내용·업무 분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복수 요인에 따라 책임주체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분이 적은 공동도급사도 사망재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지분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업무 분담 이행 여부를 따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현장에서 지분율에 따른 사망재해 책임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4, 2021.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8. 산업안전과-28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