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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안법 적용 가능 업종에 대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해석을 통해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 #업종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장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2021.2.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사업 내용, 사업 방식 및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산학협력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학협력단에도 산안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사업장 및 적용 업종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법령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와 적용 예외 업종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적용 방식 및 사업주의 의무 기재
사례 Q&A
1. 산학협력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에 해당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산학협력단의 사업이 산안법 적용 업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의 업종 정의 및 적용 예외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사업 내용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학협력단이 산안법 적용 대상에 속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산안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의무가 부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재예방정책과-5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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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산안법 적용 가능 업종에 대한 해석

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해석을 통해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적용 #업종 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69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2021.2.2.)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산학협력단의 사업 내용, 사업 방식 및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산학협력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학협력단에도 산안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사업장 및 적용 업종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현황과 법령 내용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사업장 및 업종에 대한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법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와 적용 예외 업종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적용 방식 및 사업주의 의무 기재
사례 Q&A
1. 산학협력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에 해당할 경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2. 산학협력단의 사업이 산안법 적용 업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의 업종 정의 및 적용 예외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사업 내용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학협력단이 산안법 적용 대상에 속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산학협력단이 산안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각 사업장의 의무가 부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69,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재예방정책과-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