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중지 명령 시 해당 위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해당 위험 범위의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해당 위험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신했습니다.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범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시, 해당 위험 범위에 대해 심각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장소 및 이에 직접적으로 노출·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작업중지의 범위는 단순히 위험 원발점에 국한하지 않고, 연쇄적으로 위험이 전파될 여지가 있는 작업·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험의 범위 산정 시 현장 여건, 작업의 종류, 위험요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작업중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 작업중지 명령의 세부 운영기준 안내
사례 Q&A
1. 작업중지 명령의 위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작업중지 명령의 위험 범위는 위험이 직접 발생한 공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연관된 작업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위험 범위는 위험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작업중지 범위 지정 시 현장상황을 반영하나요?
답변
네, 현장 여건과 위험요인, 작업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작업중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작업환경과 위험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대 위험이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작업중지가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중지 명령 시 해당 위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해당 위험 범위의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해당 위험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신했습니다.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범위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시, 해당 위험 범위에 대해 심각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장소 및 이에 직접적으로 노출·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작업중지의 범위는 단순히 위험 원발점에 국한하지 않고, 연쇄적으로 위험이 전파될 여지가 있는 작업·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험의 범위 산정 시 현장 여건, 작업의 종류, 위험요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작업중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 작업중지 명령의 세부 운영기준 안내
사례 Q&A
1. 작업중지 명령의 위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작업중지 명령의 위험 범위는 위험이 직접 발생한 공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연관된 작업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위험 범위는 위험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작업중지 범위 지정 시 현장상황을 반영하나요?
답변
네, 현장 여건과 위험요인, 작업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작업중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작업환경과 위험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명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대 위험이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작업중지가 가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