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무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범위와 제출의무의 주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고 #산재예방정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 06.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이 명확히 명시된 자료에 근거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산재 발생 시 공무원의 지위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보고와 관련 문서 제출의무가 별도의 특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 또는 근로자 규정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특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할 수 있는 특례사항 명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
사례 Q&A
1. 공무원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 및 특례 여부에 따라 제출 의무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별도 특례가 없는 한,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공무원 또는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공무원도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 근무 중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의무는 공무원 등 직군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9. 산재예방정책과-273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무원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범위와 제출의무의 주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고 #산재예방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733  ·  2020. 06.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이 명확히 명시된 자료에 근거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 및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산재 발생 시 공무원의 지위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보고와 관련 문서 제출의무가 별도의 특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사업 또는 근로자 규정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특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할 수 있는 특례사항 명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반드시 제출
사례 Q&A
1. 공무원이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공무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 및 특례 여부에 따라 제출 의무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상 별도 특례가 없는 한, 공무원도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공무원 또는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공무원도 사업주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네, 공무원 근무 중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의무는 공무원 등 직군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 6.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9. 산재예방정책과-27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