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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점검 의무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841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에 포함되어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 #합동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현장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41  ·  2020. 04.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2020.4.23.)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따라 합동안전점검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도급인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합동안전점검 의무를 강조하면서, 도급인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령상 행정조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합동 점검 등 도급인의 구체적 의무에 관한 조항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절차와 방법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 도급인이 반드시 합동안전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합동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미이행 시 행정조치·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2020.4.23.) 회신에서 미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3. 합동안전점검 관련 도급인의 관리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합동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도급인의 관리·감독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 2020. 4.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산업안전과-18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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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점검 의무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841  ·  2020.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에 포함되어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 #합동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841  ·  2020. 04.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2020.4.23.)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따라 합동안전점검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합동안전점검은 도급인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합동안전점검 의무를 강조하면서, 도급인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령상 행정조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합동 점검 등 도급인의 구체적 의무에 관한 조항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절차와 방법 명시
사례 Q&A
1. 건설공사 도급인이 반드시 합동안전점검을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합동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미이행 시 행정조치·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2020.4.23.) 회신에서 미이행 시 제재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3. 합동안전점검 관련 도급인의 관리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합동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도급인의 관리·감독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841, 2020. 4.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3. 산업안전과-18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