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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감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도급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실무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용역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근로자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회신임.
  • 감리 용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계약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 사용형태, 계약의 실질 내용 등에 근거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 용역이 단순히 시공관리·감독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근로자 사용이 내재된 도급관계로 볼 실질적 사정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도급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은 사업주가 임·도급계약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 등 관련 용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 관련 상세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소방시설 감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나요?
답변
감리 용역이 근로자 사용 등 도급관계 실질을 가진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 형태 및 실질적 근로자 사용 여부가 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감리 용역 중 도급 규제가 적용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도급인 지휘 하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급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근로자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인입니다.
3. 단순 감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한 관리·감독 감리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업무의 실질 내용이 도급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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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감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도급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실무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용역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456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2021.3.29) 회신임.
  • 감리 용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계약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 사용형태, 계약의 실질 내용 등에 근거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 용역이 단순히 시공관리·감독의 성격에 그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근로자 사용이 내재된 도급관계로 볼 실질적 사정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도급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은 사업주가 임·도급계약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 등 관련 용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 관련 상세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소방시설 감리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나요?
답변
감리 용역이 근로자 사용 등 도급관계 실질을 가진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 형태 및 실질적 근로자 사용 여부가 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감리 용역 중 도급 규제가 적용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도급인 지휘 하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급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근로자 사용 여부가 핵심 판단 요인입니다.
3. 단순 감리 계약도 도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순한 관리·감독 감리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업무의 실질 내용이 도급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56, 2021. 3.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산업안전과-1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