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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의 사업종류 판단 기준(산업안전과-3106)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 실시 주기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 실시 주기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해당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 #사업종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06.21.) 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실시 주기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의 종류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사업의 현황, 위탁 대상업무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 종류의 구체적 기준은 순회점검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 업종별 조항, 업무 구분 기준, 도급업무 범위와 위험성 등을 토대로 상세히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사업주와 도급인은 도급 시 정기적인 안전보건조치 및 점검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순회점검 대상 및 주기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급 및 용역사업의 위험성 평가와 점검 기준
사례 Q&A
1.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는 어떤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순회점검 주기는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종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2. 도급사업 종류는 순회점검 적용 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업무 범위, 위탁 내용,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유권해석 등에서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순회점검 주기 산정 시 참고할 만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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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의 사업종류 판단 기준(산업안전과-3106)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 실시 주기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도급사업에서 순회점검 실시 주기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해당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 #사업종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06.21.) 해석 회신 기준입니다.
  • 도급사업의 순회점검 실시 주기를 판단할 때는 해당 사업의 종류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사업의 현황, 위탁 대상업무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 종류의 구체적 기준은 순회점검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 업종별 조항, 업무 구분 기준, 도급업무 범위와 위험성 등을 토대로 상세히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사업주와 도급인은 도급 시 정기적인 안전보건조치 및 점검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순회점검 대상 및 주기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도급 및 용역사업의 위험성 평가와 점검 기준
사례 Q&A
1. 도급사업 순회점검 주기는 어떤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순회점검 주기는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종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2. 도급사업 종류는 순회점검 적용 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의 업무 범위, 위탁 내용,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유권해석 등에서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순회점검 주기 산정 시 참고할 만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사업 순회점검 실시 주기 사업종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