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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수질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어느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S요약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대해 안내하며 관리 주체와 관련 부서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양심층수의 적절한 수질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관리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1.

  • 해양수산부 2025. 5. 1.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해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양심층수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른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및 수질관리 기준 등 규정
  •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운영지침: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의 담당 범위 포함
사례 Q&A
1.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답변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1.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부서가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2.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답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에 적용됩니다.
근거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및 수질관리 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문의 시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답변
국민신문고로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관련 문의를 하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에서 회신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에서 담당해 답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2025. 5. 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1. 해양수산부 2025. 5. 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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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수질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어느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S요약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대해 안내하며 관리 주체와 관련 부서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양심층수의 적절한 수질관리에 관한 질의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책적 관리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1.

  • 해양수산부 2025. 5. 1.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해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양심층수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른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및 수질관리 기준 등 규정
  •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운영지침: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의 담당 범위 포함
사례 Q&A
1.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답변
해양심층수 수질관리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1.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 부서가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2.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답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해양심층수 수질관리에 적용됩니다.
근거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및 수질관리 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문의 시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답변
국민신문고로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관련 문의를 하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에서 회신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에서 담당해 답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2025. 5. 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1. 해양수산부 2025. 5.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