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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대상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의 범위에 대해 질의가 있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법적 근거를 안내하며,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정 설치기준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적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 03.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9(2020.3.2.)
  •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 따라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및 사업장 특성, 근로자 수에 따라 구성 대상 범위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종별, 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 및 사업장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및 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유권해석에서 법령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정해짐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교육서비스업의 사업장 규모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교육서비스 분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법령상 일부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업종과 근로자 수 등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 특성별 구체적 대상 여부는 법령과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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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대상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의 범위에 대해 질의가 있을 때 적용되는 기준과 법적 근거를 안내하며,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정 설치기준 #근로자 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9  ·  2020. 03.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29(2020.3.2.)
  •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 따라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및 사업장 특성, 근로자 수에 따라 구성 대상 범위가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종별, 근로자 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업종 및 사업장 범위 구체화
사례 Q&A
1. 교육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서비스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업종 및 근로자 수 등 일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유권해석에서 법령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정해짐을 안내하였습니다.
2. 교육서비스업의 사업장 규모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교육서비스 분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법령상 일부 사업장에서만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업종과 근로자 수 등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 특성별 구체적 대상 여부는 법령과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범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9,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2. 산재예방정책과-10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