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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등기이전 비용 부담 유권해석

도시정책과-7852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무상귀속되는 토지나 시설의 등기이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무상귀속되는 토지나 시설의 등기이전 비용 부담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와 처리 방식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무상귀속 #등기이전 비용 #부담주체 #도시개발사업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852  ·  2019. 11.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2019.11.11.) 회신에 따릅니다.
  •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나 시설의 경우, 등기이전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자가 그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관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귀속 관련 등기이전 비용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선례가 많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이나 토지의 무상귀속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귀속 대상과 귀속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재산의 관리 및 이전 규정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에서 무상귀속 토지 등기비용을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무상귀속 토지나 시설의 등기이전 비용은 보통 귀속시키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관례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무상귀속 시 등기이전비용 법적 근거는?
답변
해당 비용 부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귀속절차와 비용처리 관련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9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시행자와 국가 중 등기비용 부담 주체는 어디인가요?
답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등기이전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과 관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관련 무상귀속되는 등기이전 비용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 2019. 11.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11. 도시정책과-78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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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시 무상귀속 등기이전 비용 부담 유권해석

도시정책과-7852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무상귀속되는 토지나 시설의 등기이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무상귀속되는 토지나 시설의 등기이전 비용 부담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와 처리 방식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무상귀속 #등기이전 비용 #부담주체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852  ·  2019. 11.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2019.11.11.) 회신에 따릅니다.
  •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나 시설의 경우, 등기이전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자가 그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관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귀속 관련 등기이전 비용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선례가 많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이나 토지의 무상귀속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귀속 대상과 귀속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재산의 관리 및 이전 규정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에서 무상귀속 토지 등기비용을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무상귀속 토지나 시설의 등기이전 비용은 보통 귀속시키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관례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무상귀속 시 등기이전비용 법적 근거는?
답변
해당 비용 부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귀속절차와 비용처리 관련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9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시행자와 국가 중 등기비용 부담 주체는 어디인가요?
답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가 등기이전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과 관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관련 무상귀속되는 등기이전 비용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2, 2019. 11. 11.,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11. 도시정책과-7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