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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방식

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 및 구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의 선정 및 구성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구성요건 및 절차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합법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구성요건 #선정절차 #선임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 3. 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이 정한 선임 방식과 구성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정 관련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령 규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회 구성의 합법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 선출 절차 및 기구 내 역할 분담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 방법·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은?
답변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선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선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의 차이는?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포함한 사용자와의 협의 등 폭넓은 역할을 하고, 근로자위원은 위원회 내에서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각 지위와 역할이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구체적 절차는?
답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위원 선임 절차와 근로자대표 선정·근로자위원 배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위원회가 성립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4. 산재예방정책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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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방식

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 및 구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대표근로자위원의 선정 및 구성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구성요건 및 절차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합법성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구성요건 #선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57  ·  2020.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 3. 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이 정한 선임 방식과 구성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선정 관련 문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령 규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회 구성의 합법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 선출 절차 및 기구 내 역할 분담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 방법·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은?
답변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선출 절차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선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의 차이는?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포함한 사용자와의 협의 등 폭넓은 역할을 하고, 근로자위원은 위원회 내에서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각 지위와 역할이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구체적 절차는?
답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위원 선임 절차와 근로자대표 선정·근로자위원 배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인 위원회가 성립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57, 2020.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4. 산재예방정책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