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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및 위원 구성

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며,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과 위원 구성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구성원이 투명하게 선출해야 하며,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위해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위원구성 #고용노동부 #산보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2021.6.28)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예: 전체 근로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동수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과 위원 구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시행령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선출 방식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만이 산보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정함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의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출합니까?
답변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위원 구성 동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답변
전체 근로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으로 대표성을 갖춘 공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한 절차가 필수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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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및 위원 구성

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며,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과 위원 구성 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구성원이 투명하게 선출해야 하며,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위해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위원구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3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2021.6.28)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예: 전체 근로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 구성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동수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과 위원 구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시행령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선출 방식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만이 산보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한 상세 내용을 정함
  • 근로기준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의 기준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선출합니까?
답변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위원 구성 동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답변
전체 근로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으로 대표성을 갖춘 공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한 절차가 필수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3,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