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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087  ·  2020.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구체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업종 등록을 위해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인 등록 요건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설치업 요건 #해체업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87  ·  2020. 03.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2020.3.10.) 회신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인력 구성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등록심사 결과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타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관련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건설기계 설치·해체업 등 특정업종의 등록 의무와 등록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의 필요 서류와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등록 신청 방법 및 세부 요건, 심사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일정 자격 요건,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회신에서 명시된 등록 기준과 절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고용노동부에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등록 절차 및 구비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등록 안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과 함께 공식 담당 부서로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2020.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0. 산업안전과-10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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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1087  ·  2020.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구체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업종 등록을 위해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인 등록 요건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설치업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087  ·  2020. 03.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2020.3.10.) 회신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인력 구성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등록심사 결과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타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관련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및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건설기계 설치·해체업 등 특정업종의 등록 의무와 등록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의 필요 서류와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등록 신청 방법 및 세부 요건, 심사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일정 자격 요건, 시설·장비,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회신에서 명시된 등록 기준과 절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 고용노동부에 구비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등록 절차 및 구비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등록 안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과 함께 공식 담당 부서로의 안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087, 2020. 3.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0. 산업안전과-1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