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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격방지기의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격방지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격방지기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격방지기의 구조 및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격방지기 #압력용기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2021.1.25.)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수격방지기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압력용기의 정의와 안전인증 대상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압력용기는 내부에 액체나 가스 등 압력을 받는 형상적 구조와, 물질의 저장 또는 운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격방지기의 경우 구조 및 용도, 압력을 받는 방식, 설치 목적 등이 일반 압력용기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관련 기술기준과 현행 법령에 근거한 사례별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압력용기의 정의와 안전인증 절차·기준을 명시함.
  • 압력용기의 정의 및 적용기준: 액체 또는 가스 등의 압력을 견디는 용기로서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함.
사례 Q&A
1. 수격방지기가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와 용도를 종합 검토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압력용기의 정의 및 안전인증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압력용기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력용기는 내부 압력을 받는 구조 및 물질 저장·운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및 관련 고시에 압력용기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수격방지기 안전인증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수격방지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회신에서 사전 확인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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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격방지기의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격방지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격방지기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요청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격방지기의 구조 및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격방지기 #압력용기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2021.1.25.)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수격방지기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압력용기의 정의와 안전인증 대상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압력용기는 내부에 액체나 가스 등 압력을 받는 형상적 구조와, 물질의 저장 또는 운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격방지기의 경우 구조 및 용도, 압력을 받는 방식, 설치 목적 등이 일반 압력용기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관련 기술기준과 현행 법령에 근거한 사례별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 및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압력용기의 정의와 안전인증 절차·기준을 명시함.
  • 압력용기의 정의 및 적용기준: 액체 또는 가스 등의 압력을 견디는 용기로서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함.
사례 Q&A
1. 수격방지기가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조와 용도를 종합 검토해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압력용기의 정의 및 안전인증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압력용기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력용기는 내부 압력을 받는 구조 및 물질 저장·운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2조 및 관련 고시에 압력용기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수격방지기 안전인증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수격방지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회신에서 사전 확인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