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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 기준과 판단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때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기자재의 사용 시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안전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기자재 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4.27.
  • 고용노동부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설기자재 사용 시 필요한 안전인증 기준은 별도로 지정된 대상 기자재에 적용되며, 해당 기자재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 기자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별표로 정한 기자재임을 강조하였으며, 실무에서는 목록 및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 지정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안전인증이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가설기자재 등 안전조치 및 인증 요건 관련 조항
사례 Q&A
1. 가설기자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목록과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대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안전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대상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나 구조적 위험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대상 및 기준을 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와 법령에 근거하여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대상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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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 기준과 판단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때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기자재의 사용 시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안전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4.27.
  • 고용노동부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설기자재 사용 시 필요한 안전인증 기준은 별도로 지정된 대상 기자재에 적용되며, 해당 기자재가 안전인증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 기자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별표로 정한 기자재임을 강조하였으며, 실무에서는 목록 및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 지정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안전인증이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가설기자재 등 안전조치 및 인증 요건 관련 조항
사례 Q&A
1. 가설기자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목록과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대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안전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대상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나 구조적 위험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대상 및 기준을 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와 법령에 근거하여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 대상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