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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2023-법인-0472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을 적격합병하여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분할신설법인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또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472  ·  2024. 04.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0472(2024.04.08) 회신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합병 및 적격물적분할 일련의 구조조정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요건에서 배제되고, 해당 자산의 성격에 맞는 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한 익금산입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은 구조조정 내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는 특수 사례로, 합병법인이 당초 분할에 의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자산 종류에 따라 합병 후 충당금으로 연결·승계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및 익금·손금 항목의 승계
  • 법인세법 제47조: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익금산입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 대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8항: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예외와 대체 방법 명시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상황에서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대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분할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합병 시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적격구조조정 내 자회사 흡수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산 종류에 따라 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 해설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쟁점 압축기장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A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C법인, 주식승계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C법인(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을 거침

   - ’11.9월 A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이하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 ’11.12월 질의법인인 C법인은 분할법인인 A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음

 ○질의법인인 C법인은 완전자회사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할법인(A법인)을 적격합병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받은 합병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합병 시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분할신설법인에 적격합병되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분할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⑧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3-법인-0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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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2023-법인-0472  ·  202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법인을 적격합병하여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분할신설법인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에는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또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472  ·  2024. 04.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0472(2024.04.08) 회신에 따르면, 질의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적격합병 및 적격물적분할 일련의 구조조정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요건에서 배제되고, 해당 자산의 성격에 맞는 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한 익금산입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은 구조조정 내 자회사를 적격합병하는 특수 사례로, 합병법인이 당초 분할에 의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자산 종류에 따라 합병 후 충당금으로 연결·승계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및 익금·손금 항목의 승계
  • 법인세법 제47조: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익금산입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 대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8항: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예외와 대체 방법 명시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주식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적격합병 상황에서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대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제8항에 근거합니다.
2. 분할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합병 시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적격구조조정 내 자회사 흡수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산 종류에 따라 충당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 해설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쟁점 압축기장충담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해당 내국법인(A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C법인, 주식승계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 단서 및 제8항에 따라 주식승계법인(C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C법인(이하 ⁠‘질의법인’)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을 거침

   - ’11.9월 A법인은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B법인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이하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 ’11.12월 질의법인인 C법인은 분할법인인 A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음

 ○질의법인인 C법인은 완전자회사 B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할법인(A법인)을 적격합병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주식을 승계받은 합병법인(C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적격합병 시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분할신설법인에 적격합병되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분할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⑧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⑩ 제8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08. 서면-2023-법인-0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