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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상 사용료 지급시점 적용범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  202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에 대해 2024.1.1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2024.1.1 이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제12조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하고, 사용료 소득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과세방지약정 #한대만 사용료 #지급시점 #제한세율 #국세청 질의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  2024. 08.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2024.08.21) 회신임.
  • 사용료 관련 계약이 ‘24.1.1일 이전에 체결되고, 사용료 소득을 ‘24.1.1일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이중과세방지약정은 ‘24.1.1일 이후 지급(Amounts payable)되는 금액에 대해 제한세율(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약정의 발효일 직전 계약이라 하더라도, 지급일이 기준일(‘24.1.1일) 이후라면 약정상 제한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 제12조 제2항: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명시
  • 약정 제28조 제2항가호: 사용료에 대한 약정 적용시점 및 금액(Amounts payable)의 범위 규정
  •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및 별표: 이중과세방지약정의 국내 적용 근거 제공
사례 Q&A
1.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사용료 지급시 제한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지급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사용료에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지급시점이 적용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계약이 약정 발효 전 체결되었어도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약정 체결일과 관계없이 지급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 시점이 아닌 지급 시점을 중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적용 사례에서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해당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대만 거주 법인이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사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대만 거주자인 법인(이하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관련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별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에 대해 '24.1.1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채권이 발생

하였으나 그 사용료 소득을 '24.1.1일 이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지

급하는 사용료 소득이 '23.12.27일 발효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제28조제2항가

호에 따라 '24.1.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영문: amounts payable)에 해당되어 동

약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8. 2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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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상 사용료 지급시점 적용범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  202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에 대해 2024.1.1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2024.1.1 이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제12조제2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하고, 사용료 소득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해당 사용료는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과세방지약정 #한대만 사용료 #지급시점 #제한세율 #국세청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  2024. 08.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2024.08.21) 회신임.
  • 사용료 관련 계약이 ‘24.1.1일 이전에 체결되고, 사용료 소득을 ‘24.1.1일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이중과세방지약정은 ‘24.1.1일 이후 지급(Amounts payable)되는 금액에 대해 제한세율(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약정의 발효일 직전 계약이라 하더라도, 지급일이 기준일(‘24.1.1일) 이후라면 약정상 제한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 제12조 제2항: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명시
  • 약정 제28조 제2항가호: 사용료에 대한 약정 적용시점 및 금액(Amounts payable)의 범위 규정
  •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및 별표: 이중과세방지약정의 국내 적용 근거 제공
사례 Q&A
1.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사용료 지급시 제한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지급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사용료에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지급시점이 적용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계약이 약정 발효 전 체결되었어도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약정 체결일과 관계없이 지급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계약 시점이 아닌 지급 시점을 중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적용 사례에서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가 해당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대만 거주 법인이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사례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대만 거주자인 법인(이하 "대만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료 관련 계약을 '24.1.1일 전에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24.1.1일 이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대만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때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별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 제28조제2항가호에 따라 약정 제12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만법인에 대해 '24.1.1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채권이 발생

하였으나 그 사용료 소득을 '24.1.1일 이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대만법인이 지

급하는 사용료 소득이 '23.12.27일 발효된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제28조제2항가

호에 따라 '24.1.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영문: amounts payable)에 해당되어 동

약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8. 2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