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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고용노동부 2021.6.30)

산업안전과-3254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발취설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이나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동발취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상의 해석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회신한 것으로, 자동발취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에 관해 질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자동발취설비 운용 시 적용될 법적 기준 또는 해석 방향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해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발취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설비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54  ·  2021. 06.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2021.6.3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자동발취설비의 적용 여부 또는 안전관리 기준 등 관련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일반적/구체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이 답변에서 시사됩니다.
  • 설비의 구체적 구조, 용도, 현장 상황에 따라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령,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설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가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등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특정 설비 등 별도 안전기준 적용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3조: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은 설비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자동발취설비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발취설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자동발취설비의 안전관리 기준 적용 여부는 어떤 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설비의 구체적 용도·구조·현장 상황 등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설비의 특성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동발취설비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또는 공식 문의처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 및 문서 내 공식연락처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30. 산업안전과-32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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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고용노동부 2021.6.30)

산업안전과-3254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발취설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이나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동발취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상의 해석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회신한 것으로, 자동발취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에 관해 질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자동발취설비 운용 시 적용될 법적 기준 또는 해석 방향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해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발취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54  ·  2021. 06.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2021.6.3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자동발취설비의 적용 여부 또는 안전관리 기준 등 관련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일반적/구체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 자동발취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이 답변에서 시사됩니다.
  • 설비의 구체적 구조, 용도, 현장 상황에 따라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령,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설비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가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등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특정 설비 등 별도 안전기준 적용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3조: 기계·설비의 안전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은 설비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자동발취설비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동발취설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자동발취설비의 안전관리 기준 적용 여부는 어떤 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설비의 구체적 용도·구조·현장 상황 등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설비의 특성에 따라 해석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동발취설비 관련 추가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또는 공식 문의처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 및 문서 내 공식연락처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자동발취설비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54,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30. 산업안전과-32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