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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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646(2025.06.25.)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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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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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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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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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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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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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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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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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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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폐기물 매립용 토지를 매입한 후, 동 토지에 터파기 굴착공사를 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바닥을 조성하고,
- 폐기물 침출수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매립장 바닥과 사면에 차수용 시트를 도포하는 등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법인의 과점주주임
○ 폐기물 매립시설은 침출수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동 구조물 내에 매립하는 차단형 매립시설과
- 매립시설의 바닥, 측면을 폐기물의 성질, 상태, 매립고 등을 고려하여 방수 및 차수한 관리형 매립시설로 구분되며, 甲법인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
○ 甲법인의 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 매립용 토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동 건물과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정화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침출수 처리용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차대표상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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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내용 |
취득가액(억원) |
장부가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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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폐기물 매립 토지 |
591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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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관리동 건물 |
74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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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
1,116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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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781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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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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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법인은 건물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진척율에 근거한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 과점주주인 신청인은 甲법인의 주식을 양도
2. 질의내용
○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하 “특정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이 아닌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 판정시 폐기물 매립장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로 보아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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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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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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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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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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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 |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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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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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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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158-1【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세요건】
부동산가액 비율, 주식 등의 소유비율, 주식 등의 양도비율(①②③)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특정주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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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중 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른 법인은 “특정주식 등”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158-5【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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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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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모든 업종 |
골프장 등1) 영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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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율 |
50% 이상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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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비율 |
50% 초과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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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율 |
50% 이상 |
1주만 양도하여도 대상 |
1)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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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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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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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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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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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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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생략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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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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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중략)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이하 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기준】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중략)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强度)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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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 |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지방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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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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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4-법규재산-0646(2025.06.25.)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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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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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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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판정 시 폐기물 매립장이 부동산 등 보유비율에 포함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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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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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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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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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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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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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폐기물 매립용 토지를 매입한 후, 동 토지에 터파기 굴착공사를 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바닥을 조성하고,
- 폐기물 침출수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매립장 바닥과 사면에 차수용 시트를 도포하는 등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법인의 과점주주임
○ 폐기물 매립시설은 침출수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동 구조물 내에 매립하는 차단형 매립시설과
- 매립시설의 바닥, 측면을 폐기물의 성질, 상태, 매립고 등을 고려하여 방수 및 차수한 관리형 매립시설로 구분되며, 甲법인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
○ 甲법인의 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 매립용 토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동 건물과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정화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침출수 처리용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차대표상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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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내용 |
취득가액(억원) |
장부가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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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폐기물 매립 토지 |
591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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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관리동 건물 |
74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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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
1,116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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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781 |
1,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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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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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법인은 건물에 대하여는 정액법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진척율에 근거한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 과점주주인 신청인은 甲법인의 주식을 양도
2. 질의내용
○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하 “특정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이 아닌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 판정시 폐기물 매립장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로 보아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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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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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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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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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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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 |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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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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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D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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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158-1【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세요건】
부동산가액 비율, 주식 등의 소유비율, 주식 등의 양도비율(①②③)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특정주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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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 +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경영지배하는 법인의 주식가액 중 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른 법인은 “특정주식 등”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한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158-5【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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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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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모든 업종 |
골프장 등1) 영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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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율 |
50% 이상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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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비율 |
50% 초과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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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율 |
50% 이상 |
1주만 양도하여도 대상 |
1)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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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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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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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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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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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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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생략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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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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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중략)
2. 최종 처분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 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이하 생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기준】
2.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중략)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降伏引張强度)의 안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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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 |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지방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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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