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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유권해석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제품 필름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완제품 필름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완제품 필름의 화학적 성질 및 사용 목적에 따라 MSDS 작성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완제품 필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2021.4.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완제품 필름이 MSDS 작성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지정된 MSDS 작성 대상 화학제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해당 완제품 필름이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고, 추가적인 화학적 가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작업자가 취급 중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용 목적과 취급 환경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일정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할 때는 반드시 MSDS를 작성·비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MSDS 작성 대상 물질 및 적용 제외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MSDS의 작성·비치 방법과 세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완제품의 범위, MSDS 작성 의무 예외 요건
사례 Q&A
1. 완제품 필름도 MSD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완제품 필름이 산업 현장에서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작업자가 직접 취급하거나 노출 우려가 있으면 작성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완제품 필름은 MSDS 작성 의무가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용 제품은 MSDS 작성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 직접 사용 목적의 완제품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MSDS 작성 여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품 성질, 취급 환경, 사용 목적에 따라 MSDS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세한 용도와 노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3. 화학사고예방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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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유권해석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제품 필름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완제품 필름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완제품 필름의 화학적 성질 및 사용 목적에 따라 MSDS 작성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완제품 필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화학사고예방과-1141  ·  2021. 04. 13.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2021.4.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완제품 필름이 MSDS 작성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지정된 MSDS 작성 대상 화학제품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해당 완제품 필름이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고, 추가적인 화학적 가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작업자가 취급 중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용 목적과 취급 환경별로 개별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일정한 화학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할 때는 반드시 MSDS를 작성·비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MSDS 작성 대상 물질 및 적용 제외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MSDS의 작성·비치 방법과 세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완제품의 범위, MSDS 작성 의무 예외 요건
사례 Q&A
1. 완제품 필름도 MSDS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완제품 필름이 산업 현장에서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MSDS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작업자가 직접 취급하거나 노출 우려가 있으면 작성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완제품 필름은 MSDS 작성 의무가 없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용 제품은 MSDS 작성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 직접 사용 목적의 완제품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MSDS 작성 여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품 성질, 취급 환경, 사용 목적에 따라 MSDS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상세한 용도와 노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3. 화학사고예방과-1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