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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해석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서 말하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서 언급하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법 조항상 요구되는 특정 행위나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해당 조치의 성격,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결과 증명서류 #건강진단 #사후조치 #증빙자료 #사업장 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조치의 결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건강진단 사후조치 결과, 관련 조치 보고서, 행정적 처리 결과 문서 등 실질적으로 결과 이행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가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 종류 및 형식은 사업장 상황, 건강진단 시행내용 등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에 명시된 서류 기준을 참고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각종 산업보건 조치에 대해 증빙자료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므로,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등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진단 후 조치 및 사후관리 보고의무 등 구체적 제출서류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 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서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건강진단 사후조치 결과보고서, 건강관리기록부, 조치사항 보고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하위 규정에서 사업주가 조치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결과 증명서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치 결과의 객관성확인 가능성을 갖춘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의 해석에 따르면 결과를 공적으로 입증 가능하도록 작성된 문서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하는 '결과 증명서류'는 동일한가요?
답변
사업장의 특성과 실시한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각 사안별로 관련 법령 및 개별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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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해석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서 말하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서 언급하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법 조항상 요구되는 특정 행위나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해당 조치의 성격,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결과 증명서류 #건강진단 #사후조치 #증빙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5713  ·  2020. 12.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조치의 결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건강진단 사후조치 결과, 관련 조치 보고서, 행정적 처리 결과 문서 등 실질적으로 결과 이행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가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 종류 및 형식은 사업장 상황, 건강진단 시행내용 등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에 명시된 서류 기준을 참고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각종 산업보건 조치에 대해 증빙자료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므로,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 등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건강진단 후 조치 및 사후관리 보고의무 등 구체적 제출서류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 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서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건강진단 사후조치 결과보고서, 건강관리기록부, 조치사항 보고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하위 규정에서 사업주가 조치 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결과 증명서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치 결과의 객관성확인 가능성을 갖춘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의 해석에 따르면 결과를 공적으로 입증 가능하도록 작성된 문서여야 한다고 합니다.
3.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하는 '결과 증명서류'는 동일한가요?
답변
사업장의 특성과 실시한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의하면 각 사안별로 관련 법령 및 개별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 12.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31. 산업보건기준과-5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