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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도 수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존치건축물수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건축물의 상태와 개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도시개발계획 #국토교통부 #부동산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수용대상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개발계획 상 존치로 지정되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존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존치가 불가피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존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부지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다만, 존치건축물로 지정된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존치건축물의 범위 및 지정절차
  • 도시개발법 제3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제3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건축물 수용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은 수용대상인가요?
답변
존치건축물도 상황에 따라 수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존치건축물의 수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용대상 결정 시 도시개발계획이 중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계획상 존치여부가 수용대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계획의 존치 지정이 수용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3. 존치건축물로 지정되어도 수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존치로 지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도시개발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안내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여부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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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도 수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존치건축물수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해당 건축물의 상태와 개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도시개발계획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수용대상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개발계획 상 존치로 지정되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존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존치가 불가피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존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부지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다만, 존치건축물로 지정된 경우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9조: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존치건축물의 범위 및 지정절차
  • 도시개발법 제3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 제3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건축물 수용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은 수용대상인가요?
답변
존치건축물도 상황에 따라 수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존치건축물의 수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용대상 결정 시 도시개발계획이 중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계획상 존치여부가 수용대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계획의 존치 지정이 수용여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3. 존치건축물로 지정되어도 수용될 수 있나요?
답변
존치로 지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도시개발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안내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여부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