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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977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근로자 취업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도록 설명합니다.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 #안전규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77  ·  2021. 04.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2021-04-21) 출처 명시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에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취업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작업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도 관련 제약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취업제한 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세부기준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7조: 취업제한의 절차와 구체적 시행 요건 제시
사례 Q&A
1. 유해위험작업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7조에서 유해위험작업의 범위와 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작업 또는 조건에 해당될 때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취업제한 사유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위반 시 처벌 또는 시정조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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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977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근로자 취업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취업제한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도록 설명합니다.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 #안전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77  ·  2021. 04.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2021-04-21) 출처 명시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유해위험작업에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취업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작업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도 관련 제약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취업제한 대상 유해·위험작업의 세부기준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7조: 취업제한의 절차와 구체적 시행 요건 제시
사례 Q&A
1. 유해위험작업에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7조에서 유해위험작업의 범위와 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작업 또는 조건에 해당될 때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취업제한 사유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장이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위반 시 처벌 또는 시정조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77,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