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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368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버켓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을 활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의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법령 및 산업안전 정책의 적용 기준에 따르며, 장비 사용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 #산업안전보건법 #버켓작업 #산업안전 #현장감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68  ·  2019. 10.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2019.10.08.)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버켓 운반 시 작업장 내 위험 요인 점검, 적합한 안전관리 및 감독자 지정 등 중요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해·위험 방지조치 및 현장 상황에 맞는 감독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타워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설비의 안전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작업장 내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설치 및 운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크레인류 운용 시 작업절차 및 감독자 지정 의무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준수 하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 회신 및 법령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작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장 내 위험 요인 점검, 안전장치 적용, 감독자 지정 등 안전조치가 필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절차 확립과 위험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근거로 합니다.
3. 타워크레인 작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타워크레인 작업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시행규칙 등이 규제근거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8. 산업안전과-436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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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368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버켓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을 활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의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법령 및 산업안전 정책의 적용 기준에 따르며, 장비 사용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 #산업안전보건법 #버켓작업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68  ·  2019. 10.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2019.10.08.)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버켓 운반 시 작업장 내 위험 요인 점검, 적합한 안전관리 및 감독자 지정 등 중요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해·위험 방지조치 및 현장 상황에 맞는 감독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타워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설비의 안전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작업장 내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설치 및 운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크레인류 운용 시 작업절차 및 감독자 지정 의무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 준수 하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 회신 및 법령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버켓작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장 내 위험 요인 점검, 안전장치 적용, 감독자 지정 등 안전조치가 필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절차 확립과 위험방지 방안 마련이 요구됨을 근거로 합니다.
3. 타워크레인 작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타워크레인 작업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시행규칙 등이 규제근거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68, 2019. 10.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8. 산업안전과-4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