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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 안전계수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과-4569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작구조물 양중 시 체결부위에는 어떤 안전계수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제작구조물의 양중(吊重) 체결부위에 적용되어야 할 안전계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해석에서는 구조물의 양중을 위한 체결부위에 적용되는 안전계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제공합니다.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69  ·  2019. 10.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2019.10.21).
  • 고용노동부는 양중 작업을 위해 구조물에 설치하는 체결부위의 경우, 해당 구조물의 고유한 사용목적이 아니라 양중(吊重)을 위한 일시적 부착물 내지 체결부위에 해당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계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별표 7 및 관련 조항에서 정한 '양중 용구'·'체결부위' 안전계수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산정에 있어 해당 구조물이 실제 양중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점검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계수 기준이 적용되는 세부 부위(예: 볼트, 고리, 브라켓 등)에 대해 상세 검토가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실제 양중 작업 시 관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체결부위 구조 설계·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안전검토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의무를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양중용 체결구 등 구조물 관련 안전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양중작업 설비의 안전계수 산정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양중용구 및 체결부위에 관한 안전계수 적용절차 기재.
사례 Q&A
1. 제작구조물 양중 시 필요한 체결부위 안전계수 기준은?
답변
제작구조물 양중을 위한 체결부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계수가 적용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회신에서 별표 7 등 관련 조항의 안전계수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양중 체결부위 안전계수 적용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별표 7, 제289조 등이 해당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산정 및 절차를 규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체결부위 안전계수 적용에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양중 목적 일시적 부착물에도 동일한 안전계수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적 양중용 체결부위라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계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서 용도 불문, 규정상 안전계수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2019.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1. 산업안전과-456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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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 안전계수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과-4569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작구조물 양중 시 체결부위에는 어떤 안전계수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제작구조물의 양중(吊重) 체결부위에 적용되어야 할 안전계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해석에서는 구조물의 양중을 위한 체결부위에 적용되는 안전계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제공합니다.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69  ·  2019. 10.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2019.10.21).
  • 고용노동부는 양중 작업을 위해 구조물에 설치하는 체결부위의 경우, 해당 구조물의 고유한 사용목적이 아니라 양중(吊重)을 위한 일시적 부착물 내지 체결부위에 해당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계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별표 7 및 관련 조항에서 정한 '양중 용구'·'체결부위' 안전계수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산정에 있어 해당 구조물이 실제 양중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점검되었는지 여부와, 안전계수 기준이 적용되는 세부 부위(예: 볼트, 고리, 브라켓 등)에 대해 상세 검토가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실제 양중 작업 시 관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체결부위 구조 설계·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안전검토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방호조치의무를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양중용 체결구 등 구조물 관련 안전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양중작업 설비의 안전계수 산정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양중용구 및 체결부위에 관한 안전계수 적용절차 기재.
사례 Q&A
1. 제작구조물 양중 시 필요한 체결부위 안전계수 기준은?
답변
제작구조물 양중을 위한 체결부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계수가 적용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회신에서 별표 7 등 관련 조항의 안전계수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양중 체결부위 안전계수 적용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별표 7, 제289조 등이 해당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산정 및 절차를 규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체결부위 안전계수 적용에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양중 목적 일시적 부착물에도 동일한 안전계수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적 양중용 체결부위라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계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답변에서 용도 불문, 규정상 안전계수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69, 2019. 10.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1. 산업안전과-4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