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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장약작업 수행 시 자격 필요성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 내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터널 내 장약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의 취득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터널 작업에서 장약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격 또는 허가 취득이 필요할 수 있음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터널 장약작업 #장약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폭약류 #위험작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터널 내 장약작업은 위험작업 및 폭발물 취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위험물 취급 또는 폭발물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 자격 취득과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터널 내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예: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등) 또는 법령상 허가·인정받은 자격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필요여부는 작업 방식, 장약의 종류, 터널 공사 규모 등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 및 안전관리 지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작업에 관한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폭약류 사용 및 장약작업의 안전기준과 관리감독 요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폭약 등의 위험물 취급 시 필요한 자격과 허가 규정 포함
사례 Q&A
1. 터널 내 장약작업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터널 내 장약작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폭약류 취급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약작업 자격 없이 터널 공사를 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자격 없이 장약작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등이 자격요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장약작업 자격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장약작업 자격은 폭약류 관리 관련 자격증이나 관계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격까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구체적인 자격 인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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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장약작업 수행 시 자격 필요성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 내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터널 내 장약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의 취득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본 해석은 산업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터널 작업에서 장약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격 또는 허가 취득이 필요할 수 있음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터널 장약작업 #장약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폭약류 #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터널 내 장약작업은 위험작업 및 폭발물 취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위험물 취급 또는 폭발물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 자격 취득과 안전관리 감독자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터널 내에서 장약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예: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등) 또는 법령상 허가·인정받은 자격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필요여부는 작업 방식, 장약의 종류, 터널 공사 규모 등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 및 안전관리 지침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작업에 관한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특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격 및 교육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폭약류 사용 및 장약작업의 안전기준과 관리감독 요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폭약 등의 위험물 취급 시 필요한 자격과 허가 규정 포함
사례 Q&A
1. 터널 내 장약작업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변
터널 내 장약작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폭약류 취급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장약작업 자격 없이 터널 공사를 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자격 없이 장약작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등이 자격요건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장약작업 자격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장약작업 자격은 폭약류 관리 관련 자격증이나 관계 법령에서 인정받은 자격까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구체적인 자격 인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