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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

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누가 벌칙을 부과하는 주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임을 안내합니다. 실제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벌칙 부과 관련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예방정책과 등 담당 부서가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벌칙 부과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 03.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2019.03.14.)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내에서 산재예방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해당 행정 절차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노동부의 담당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벌칙 부과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벌칙 부과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필요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과태료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 권한의 주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은 누가 부과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 회신에서 벌칙 부과 주체를 명시했습니다.
2. 산안법 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가집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와 벌칙 부과 부서는?
답변
산재예방정책과 등 고용노동부 내 관련 부서가 담당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조사 및 집행 부서로 산재예방정책과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4. 산재예방정책과-11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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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는 누구인가

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누가 벌칙을 부과하는 주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임을 안내합니다. 실제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벌칙 부과 관련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산재예방정책과 등 담당 부서가 구체적인 집행을 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벌칙 부과 #고용노동부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194  ·  2019. 03.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2019.03.14.)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내에서 산재예방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해당 행정 절차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노동부의 담당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벌칙 부과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벌칙 부과의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담당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필요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과태료부과권자):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 권한의 주체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은 누가 부과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 회신에서 벌칙 부과 주체를 명시했습니다.
2. 산안법 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결정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가집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와 벌칙 부과 부서는?
답변
산재예방정책과 등 고용노동부 내 관련 부서가 담당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조사 및 집행 부서로 산재예방정책과 등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 3.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14. 산재예방정책과-11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