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가시설 유지보수 업무 위탁 시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시설의 운영업무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시설의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외부사업자에게 특정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도급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시설 #유지보수 #위탁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국가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도급은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인에게 맡기는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위탁도 이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이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가 성립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구체적 계약내용과 위탁 실태에 따라 도급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은 사업주가 타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도급의 범위와 적용 예외 등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국가시설 유지보수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맡길 경우 도급으로 봅니다.
2. 공공기관의 위탁업무가 도급이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도급인에게 관련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유지보수 외주 위탁 시 도급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사업자에게 맡겼는지 여부가 도급 성립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와 해당 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가시설 유지보수 업무 위탁 시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시설의 운영업무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시설의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외부사업자에게 특정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련 도급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시설 #유지보수 #위탁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 국가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도급은 사업주가 자신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인에게 맡기는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위탁도 이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기관이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가 성립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구체적 계약내용과 위탁 실태에 따라 도급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은 사업주가 타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도급의 범위와 적용 예외 등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국가시설 유지보수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지보수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맡길 경우 도급으로 봅니다.
2. 공공기관의 위탁업무가 도급이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도급인에게 관련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유지보수 외주 위탁 시 도급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사업자에게 맡겼는지 여부가 도급 성립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와 해당 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