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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2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안전조치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현장 등에서 일자형 사다리 사용 시 맞는 안전 규정과 조치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일자형 사다리 #사다리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 안전 #사다리 설치 기준 #전도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2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2021.9.6.) 회신임.
  • 일자형 사다리를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사다리의 견고한 설치와 전도 방지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중 미끄럼, 추락, 넘어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라, 사다리 위치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조치의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사다리 및 작업발판 등 안전설비의 설치와 사용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사다리 사용 시 넘어짐 방지, 견고한 설치 등 구체적 안전조치
사례 Q&A
1. 일자형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는?
답변
일자형 사다리 사용 시에는 견고한 설치넘어짐 방지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넘어짐 사고 예방 방법은?
답변
사다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전도방지 조치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기준과-592 회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설명입니다.
3.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관련 문의 시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92)에서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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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2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안전조치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현장 등에서 일자형 사다리 사용 시 맞는 안전 규정과 조치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일자형 사다리 #사다리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 안전 #사다리 설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2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2021.9.6.) 회신임.
  • 일자형 사다리를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사다리의 견고한 설치와 전도 방지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중 미끄럼, 추락, 넘어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따라, 사다리 위치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조치의 이행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사다리 및 작업발판 등 안전설비의 설치와 사용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사다리 사용 시 넘어짐 방지, 견고한 설치 등 구체적 안전조치
사례 Q&A
1. 일자형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는?
답변
일자형 사다리 사용 시에는 견고한 설치넘어짐 방지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 기준을 참조하였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할 때 넘어짐 사고 예방 방법은?
답변
사다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전도방지 조치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기준과-592 회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설명입니다.
3.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관련 문의 시 참고할 만한 법적 근거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92)에서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2,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