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도급 현장 재해발생 귀속 건수 산정 방식

산업안전과-1797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각각 어느 도급사에 귀속되어 건수를 산정합니까?

S요약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귀속 건수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문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공동도급 현장 재해별 귀속 기준에 대해 안내한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공동도급 #산업재해 #귀속 기준 #도급사 산정 #산재 건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797  ·  2021. 04.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2021. 4. 12.) 회신에 따르면,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한 귀속 건수는 각 도급사의 책임 및 관리감독 범위에 따라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각 도급사별 책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실제로 관리한 도급사가 해당 재해의 귀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는 도급계약, 현장 관리 구조, 실제 업무 책임 범위에 따라 각 도급사별로 구분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해발생 시 신고 및 산정은 해당 도급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 책임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도급사업 시 각 도급인의 산재 책임 범위를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별 재해 건수 집계 관련 원칙 규정
  •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재해 귀속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각 도급사의 관리감독 및 책임 범위에 귀속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느 도급사 실적으로 집계됩니까?
답변
공동도급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급사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라 관리감독 범위에 따라 도급사별로 귀속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각 도급사별 산재 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각의 도급사가 실제 관리한 작업구역 내 재해만 해당 도급사 산재 건수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책임 및 관리 감독 범위에 따라 분리하여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도급 현장 안전사고 신고 시 총괄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 명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사가 신고 주체가 됩니다.
근거
재해귀속은 관리책임 도급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 2021.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산업안전과-17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도급 현장 재해발생 귀속 건수 산정 방식

산업안전과-1797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각각 어느 도급사에 귀속되어 건수를 산정합니까?

S요약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귀속 건수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해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문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공동도급 현장 재해별 귀속 기준에 대해 안내한 자료임을 보여줍니다.
#공동도급 #산업재해 #귀속 기준 #도급사 산정 #산재 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797  ·  2021. 04. 1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2021. 4. 12.) 회신에 따르면,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한 귀속 건수는 각 도급사의 책임 및 관리감독 범위에 따라 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출처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각 도급사별 책임 규정에 근거합니다.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을 실제로 관리한 도급사가 해당 재해의 귀속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는 도급계약, 현장 관리 구조, 실제 업무 책임 범위에 따라 각 도급사별로 구분하여 귀속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해발생 시 신고 및 산정은 해당 도급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본적 책임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도급사업 시 각 도급인의 산재 책임 범위를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별 재해 건수 집계 관련 원칙 규정
  •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재해 귀속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각 도급사의 관리감독 및 책임 범위에 귀속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느 도급사 실적으로 집계됩니까?
답변
공동도급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급사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라 관리감독 범위에 따라 도급사별로 귀속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공동도급 사업장에서 각 도급사별 산재 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각의 도급사가 실제 관리한 작업구역 내 재해만 해당 도급사 산재 건수로 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책임 및 관리 감독 범위에 따라 분리하여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공동도급 현장 안전사고 신고 시 총괄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 명의로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사가 신고 주체가 됩니다.
근거
재해귀속은 관리책임 도급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산업안전과의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797, 2021.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2. 산업안전과-17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