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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안전보건담당이사 지정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의 직위와 역할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책임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 이사 #경영책임자 #지정 요건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344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회신에 따르면, 회사의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선임 기준과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대체로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조직 구조상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직위나 권한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해당 이사의 직위 및 권한이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지정 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주로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위·역할·선임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및 지정 기준: 사업장 규모, 대표이사 혹은 경영책임자 수준에서의 선임 요건 등
사례 Q&A
1.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지원과-1344)에 따라 직위와 권한이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의 직위와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권한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이 불가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 1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산재예방지원과-13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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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안전보건담당이사 지정 가능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의 직위와 역할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및 책임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 이사 #경영책임자 #지정 요건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344  ·  2021. 12. 27.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회신에 따르면, 회사의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선임 기준과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대체로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조직 구조상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직위나 권한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해당 이사의 직위 및 권한이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지정 가능성이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주로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위·역할·선임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및 지정 기준: 사업장 규모, 대표이사 혹은 경영책임자 수준에서의 선임 요건 등
사례 Q&A
1.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안전보건담당 이사가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재예방지원과-1344)에 따라 직위와 권한이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의 직위와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권한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이 불가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344, 2021. 12.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7. 산재예방지원과-1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