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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534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업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요건, 절차, 법적 근거가 본 유권해석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준 #시행령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34  ·  2020. 0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2020.2.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기준과 관련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선임 대상과 그 기준, 그리고 선임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요건이나 예외조항은 해당 법령과 관련 해설집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의 규모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류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서 기준과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정 내용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선임 대상임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행정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 2020.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7. 산업안전과-53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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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534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업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요건, 절차, 법적 근거가 본 유권해석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34  ·  2020. 02.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2020.2.7)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기준과 관련 절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선임 대상과 그 기준, 그리고 선임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요건이나 예외조항은 해당 법령과 관련 해설집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의 규모 및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류 규정
사례 Q&A
1.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서 기준과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정 내용을 참고하시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선임 대상임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행정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4, 2020. 2.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7. 산업안전과-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