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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206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 필요성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따라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실무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고용이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0.05.15.)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주체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 직책의 특성상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이나 파견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보다는 상시 근로자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단순히 명목상 선임이 아닌 현장에서 업무 지휘·감독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고용형태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선임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고용형태, 업무 범위 및 실효적 업무 수행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왜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규직 고용 시 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감이 강화되어 산업안전 제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상시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규직 안전관리자 고용을 명시하나요?
답변
법령은 안전관리자 자격과 근로계약 형태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은 요건과 자격, 실질적 업무 담당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선임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비정규직 선임 자체는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 및 현장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Safety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상시 고용이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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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2206  ·  2020.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 필요성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따라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실무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고용이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206  ·  2020. 05.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2020.05.15.)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가 주체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 직책의 특성상 신속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규직 고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이나 파견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보다는 상시 근로자가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단순히 명목상 선임이 아닌 현장에서 업무 지휘·감독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고용형태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선임하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고용형태, 업무 범위 및 실효적 업무 수행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왜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가요?
답변
정규직 고용 시 현장 안전관리자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감이 강화되어 산업안전 제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상시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규직 안전관리자 고용을 명시하나요?
답변
법령은 안전관리자 자격과 근로계약 형태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은 요건과 자격, 실질적 업무 담당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선임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비정규직 선임 자체는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 및 현장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Safety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상시 고용이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06, 2020. 5.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15. 산업안전과-2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