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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

산업안전과-5152  ·  2020.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선임 기준 #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52  ·  2020. 11.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2020.11.10.)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에 해당할 때는 사업장 규모·유형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공사 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필요한 시점에 선임하도록 해야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선임 대상, 기준 금액, 절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공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는?
답변
공사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법적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시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문과 시행령·규칙에서 각각 선임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3.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공사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기준 금액 초과 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금액 산정과 기준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2020. 1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0. 산업안전과-51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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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판단

산업안전과-5152  ·  2020.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정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선임 의무 #선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152  ·  2020. 11.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2020.11.10.)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에 해당할 때는 사업장 규모·유형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공사 규모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필요한 시점에 선임하도록 해야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선임 대상, 기준 금액, 절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공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관리자 선임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는?
답변
공사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법적 선임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시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해 해당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문과 시행령·규칙에서 각각 선임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3.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공사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기준 금액 초과 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공사금액 산정과 기준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152, 2020. 1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0. 산업안전과-5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