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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구분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 및 근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단위 #지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2019.5.21.)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물리적·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에서 현업 근로자가 따로 근무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각 별도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중복 지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 소속, 근무형태, 조직구조에 따라 실질적 사업장 단위가 구분된다면 사업장별로 개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장의 범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사무구분 근거 제공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꼭 별도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리된 사업장별로 책임자 지정을 요구합니다.
2. 동일인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책임자를 겸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각각 별도 지정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따로 두라는 법령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장 단위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조직·물리적 구분과 근로자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장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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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기준

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구분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기준을 다룹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성 및 근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단위 #지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4  ·  2019. 05. 2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2019.5.21.)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물리적·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에서 현업 근로자가 따로 근무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각 별도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중복 지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 소속, 근무형태, 조직구조에 따라 실질적 사업장 단위가 구분된다면 사업장별로 개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장의 범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사무구분 근거 제공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꼭 별도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분리된 사업장별로 책임자 지정을 요구합니다.
2. 동일인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책임자를 겸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각각 별도 지정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따로 두라는 법령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사업장 단위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조직·물리적 구분과 근로자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장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단위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