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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판단

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영리법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 안전보건 사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령과 정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이사회 보고 #승인 의무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 05. 2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2019.5.24. 회신)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여부는 법령 및 해당 법인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이사회 권한 범위 및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사회 보고 등 절차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비영리법인 정관: 이사회 권한과 보고 또는 승인의무 등 개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및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 보고 여부를 판단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정관에 따라 안전보건 승인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결과, 해당 정관 및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이 아닌 단체도 산업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별도의 법령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령 및 단체 성격에 따라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산재예방정책과-250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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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판단

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비영리법인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 안전보건 사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령과 정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이사회 보고 #승인 의무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507  ·  2019. 05. 2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2019.5.24. 회신)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여부는 법령 및 해당 법인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이사회 권한 범위 및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사회 보고 등 절차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비영리법인 정관: 이사회 권한과 보고 또는 승인의무 등 개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및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 보고 여부를 판단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정관에 따라 안전보건 승인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비영리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결과, 해당 정관 및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이 아닌 단체도 산업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별도의 법령 적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법령 및 단체 성격에 따라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 5.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4. 산재예방정책과-2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