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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5977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도급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선임 절차와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7  ·  2020. 12.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도급사업장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규모, 업종, 인원 등 해당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의 선임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및 자격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선임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도급사업에서도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도급사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회신에 따르면, 관련 기준 충족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임 요건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등 관련 규정에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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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5977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에서 도급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선임 절차와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977  ·  2020. 12.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도급사업장에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규모, 업종, 인원 등 해당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의 선임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및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및 자격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선임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사례 Q&A
1. 건설업 도급사업에서도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업 도급사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회신에 따르면, 관련 기준 충족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 수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임 요건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등 관련 규정에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977, 2020. 12.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8. 산업안전과-5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