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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회신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판단에 관한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자격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9.6.)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대상 및 사업장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및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선임 대상 여부와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및 규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 기준과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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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회신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판단에 관한 기본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9.6.) 회신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대상 및 사업장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및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선임 대상 여부와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및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및 규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 업종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 기준과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