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 영위법인으로 2018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21과세연도에 준공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2021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202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2년 이후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르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2020.12.29.-17759호]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3-법인-3581[법인세과-1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 영위법인으로 2018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21과세연도에 준공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2021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202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2022년 이후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르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2020.12.29.-17759호]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출처 : 국세청 2023. 11. 20. 서면-2023-법인-3581[법인세과-1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