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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위 의결 대상 여부

산재예방지원과-883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의결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 #사업장 안전 #조치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3  ·  2021. 11.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 관련 회신을 제공합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계획 또는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나 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경우라면,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해요인조사만으로 반드시 의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의 구체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근골격계부담작업의 관리):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사후 조치 관련 사항
사례 Q&A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의결 대상인가요?
답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수 의결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산재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꼭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관련 개선조치가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업무에 포함될 때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보고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 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관련 절차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관여하는 경우는?
답변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이 위원회 관련 심의·의결 사항일 때 절차상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3. 산재예방지원과-8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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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위 의결 대상 여부

산재예방지원과-883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의결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 #사업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83  ·  2021. 11.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 관련 회신을 제공합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계획 또는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나 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경우라면,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해요인조사만으로 반드시 의결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의 구체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근골격계부담작업의 관리):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사후 조치 관련 사항
사례 Q&A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수 의결 대상인가요?
답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수 의결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2. 산재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꼭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관련 개선조치가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업무에 포함될 때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보고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 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관련 절차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관여하는 경우는?
답변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이 위원회 관련 심의·의결 사항일 때 절차상 관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83, 2021. 1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3. 산재예방지원과-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