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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총괄·관리와 지배관리의 개념 차이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양 개념은 현장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각각의 법적·실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공 총괄 #시공 관리 #지배관리 #건설현장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따르면,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은 주로 현장 시공 관리, 공정 조정·품질관리, 직접적 관리감독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반면, 지배관리는 실질적으로 현장 작업자나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통제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 규정 및 실무상 두 개념은 적용범위와 책임주체 구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와 지배관리의 구분이 가능함을 시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현장 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필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 지배관리의 구체적 실무기준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총괄하는 것과 지배관리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은 공정·품질 등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며, 지배관리는 실질적 지휘권과 통제권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회신에 시공관리와 지배관리 개념 차이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2.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시 시공총괄과 지배관리 중 어떤 개념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시공총괄과 지배관리의 개념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3. 지배관리란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작업자나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관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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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총괄·관리와 지배관리의 개념 차이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양 개념은 현장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각각의 법적·실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공 총괄 #시공 관리 #지배관리 #건설현장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따르면,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은 주로 현장 시공 관리, 공정 조정·품질관리, 직접적 관리감독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 반면, 지배관리는 실질적으로 현장 작업자나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통제권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 규정 및 실무상 두 개념은 적용범위와 책임주체 구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와 지배관리의 구분이 가능함을 시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의 책임범위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현장 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필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 지배관리의 구체적 실무기준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 시공을 총괄하는 것과 지배관리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것은 공정·품질 등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며, 지배관리는 실질적 지휘권과 통제권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회신에 시공관리와 지배관리 개념 차이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2.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시 시공총괄과 지배관리 중 어떤 개념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시공총괄과 지배관리의 개념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3. 지배관리란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작업자나 현장을 통제하고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관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것과 지배관리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