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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PL) 관계에서의 도급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자물류(PL)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3자물류(PL) 관계에서의 도급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지 여부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노무 제공 형태, 계약 관계,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3자물류 #PL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도급책임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회신에 따르면, 3자물류(PL) 관계에서 도급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구조 및 관리감독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3자물류 운영회사와 업무수행자 간의 법률상·실질적 사용자 관계, 지휘·명령체계, 그리고 업무수행의 실질적 독립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외형상 3자물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존재하거나 노무 제공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명칭이나 표면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실태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관련 사업장은 실제 운영구조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등 계약관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책임과 역할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3자물류 계약이 도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3자물류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적 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노무 제공 방식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89)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관리감독 실태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3자물류에서 도급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정은?
답변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에서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3자물류 운영 시 도급 판단을 위해 점검할 사항은?
답변
지휘·명령체계, 업무 독립성, 관리 감독 실태 등 법률상·실질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도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노무제공 구조와 관리감독 형태가 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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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PL) 관계에서의 도급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자물류(PL)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3자물류(PL) 관계에서의 도급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할지 여부는 실제 사업 현장에서 노무 제공 형태, 계약 관계,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3자물류 #PL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도급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회신에 따르면, 3자물류(PL) 관계에서 도급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구조 및 관리감독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3자물류 운영회사와 업무수행자 간의 법률상·실질적 사용자 관계, 지휘·명령체계, 그리고 업무수행의 실질적 독립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외형상 3자물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존재하거나 노무 제공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명칭이나 표면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실태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관련 사업장은 실제 운영구조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 등 계약관계, 사업주 및 근로자의 책임과 역할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3자물류 계약이 도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3자물류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적 계약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 노무 제공 방식 등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89)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관리감독 실태를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3자물류에서 도급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정은?
답변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에서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3자물류 운영 시 도급 판단을 위해 점검할 사항은?
답변
지휘·명령체계, 업무 독립성, 관리 감독 실태 등 법률상·실질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도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실제 노무제공 구조와 관리감독 형태가 도급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