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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주체와 기준을 안내합니다.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2.) 답변에서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 혹은 현장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에서도 법령상 의무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업무 위임 및 구체적 이행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특정 공사현장의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기준 명시
사례 Q&A
1.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은 사업주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 책임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적용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안전관리 조치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은 발전소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한 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조치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하는 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하단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 문의 권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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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관련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주체와 기준을 안내합니다.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24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2021.11.2.) 답변에서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 혹은 현장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부서(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에서도 법령상 의무 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업무 위임 및 구체적 이행 절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 특정 공사현장의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기준 명시
사례 Q&A
1.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책임은 사업주 또는 현장책임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 책임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적용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안전관리 조치 기준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은 발전소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한 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조치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하는 것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하단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 문의 권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업안전기준과-11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