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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전원 사퇴 시 모집 변경 신고 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공석이 된 상태에서 모집 변경 신고의 수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도 모집 변경 신고의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발기인의 존재는 모집 신고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 수리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발기인 전원 사퇴 #모집 변경 신고 #발기인 요건 #주택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모집 신고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모집 변경 신고를 위한 기본적 요건인 주체가 부재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집 변경 신고는 발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해야 하며, 전원이 사퇴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는 모집 변경 신고의 정상적인 수리 진행이 곤란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즉, 발기인의 전원 사퇴는 모집 변경 신고의 적법한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발기인 존재가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발기인 선임 등 정상화 절차 후에 신고 진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및 발기인 요건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모집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발기인의 신분과 책임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모집 변경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사례 Q&A
1. 발기인이 모두 사퇴한 경우 모집 변경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공석인 경우, 모집 변경 신고의 정상적인 수리 진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주택법상 발기인 자격 요건을 근거로 합니다.
2. 모집 변경 신고 시 발기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모집 변경 신고는 발기인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해야 하며, 전원 사퇴 시 신고 요건이 미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발기인의 신분 및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에는 신규 발기인 선임 등 정상화 절차 후에 관련 신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규칙상 모집 신고 및 변경 신고는 유효한 발기인의 존립을 전제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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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전원 사퇴 시 모집 변경 신고 수리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공석이 된 상태에서 모집 변경 신고의 수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도 모집 변경 신고의 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발기인의 존재는 모집 신고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 수리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발기인 전원 사퇴 #모집 변경 신고 #발기인 요건 #주택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모집 변경 신고를 위한 기본적 요건인 주체가 부재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집 변경 신고는 발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해야 하며, 전원이 사퇴하여 공석이 된 경우에는 모집 변경 신고의 정상적인 수리 진행이 곤란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즉, 발기인의 전원 사퇴는 모집 변경 신고의 적법한 요건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상 발기인 존재가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발기인 선임 등 정상화 절차 후에 신고 진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및 발기인 요건에 관한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모집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발기인의 신분과 책임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모집 변경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
사례 Q&A
1. 발기인이 모두 사퇴한 경우 모집 변경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여 공석인 경우, 모집 변경 신고의 정상적인 수리 진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주택법상 발기인 자격 요건을 근거로 합니다.
2. 모집 변경 신고 시 발기인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모집 변경 신고는 발기인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해야 하며, 전원 사퇴 시 신고 요건이 미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발기인의 신분 및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발기인이 전원 사퇴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에는 신규 발기인 선임 등 정상화 절차 후에 관련 신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규칙상 모집 신고 및 변경 신고는 유효한 발기인의 존립을 전제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